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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20 2019가단563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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