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법률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 1 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 1 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