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2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89,806원과 그 중 81,599,817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89,806원과 그 중 81,599,817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