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50903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103,515원과 그 중 77,119,521원에 대하여 2014. 5. 10. 부터 2015. 4.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103,515원과 그 중 77,119,521원에 대하여 2014. 5. 10. 부터 2015. 4.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