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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정123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407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카페 D 게시판 덧글란에 (1) 2012. 5. 25. 11:38경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게재하고, (2) 2012. 5. 25. 14:06경 ‘E의 독단적이고 무법적인 입대의 운영’ 이라고 게재하고, (3) 2012. 6. 10. 11:56경 ‘E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죠. 입주민의 피 빨아 먹는 기생충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게재하고, (4) 2012. 7. 13. 14:16경 ‘E은 거짓을 말하는 기계’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글을 게시한 목적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각 게시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은 피해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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