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단161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30.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9. 2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 회원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14.경 B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 시위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원고의 친구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친구 사망과 관련된 경찰을 고발하거나 시위에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하였다.

그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원고 사무실을 찾아와 기물을 부수고, 위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