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던 E 또는 F 중 한 명이 피해자 D을 실제로 추행한 진 범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에 이에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