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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음주수치(0.122%), 단속 경위 및 적발 후의 정황,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여 2019. 6. 25.부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볼 때,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한편,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그 형량이 개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 형량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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