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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R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은 불과 7개월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계조차 쉽지 아니할 정도로 수많은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 소동을 말리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지인의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건의 폭력범행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AR로부터 1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R에게 위 편취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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