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5고단1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다니던 회사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에서 회사가 있는 산청군 D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E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워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 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1:00부터 22:00경까지 사이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기 위해 진주시 판문동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같은 시 F으로 이동을 하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