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4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대산섬유에게 임직 및 편직을 맡겨 이를 하게 하였으나 위 대산섬유에게 2013. 10.말까지 변제하지 못한 임직료 등이 75,020,496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액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위 대산섬유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13. 11. 1. 자신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처인 D에게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2013카단8082 부동산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지급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