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