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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560,584원 및 그 중 287,612,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2. 21.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287,612,000원을 대출하면서 변제기는 2010. 9. 30., 약정이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율에 9%를 가산한 이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2016. 10. 10. 현재 원금 287,612,000원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1,948,584원을 합한 489,560,584원의 채무원리금이 남아 있고, 그 무렵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2.6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채무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출은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시행사’라고 한다)가 시행사가 되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이 시공한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로서, 대출 당시 ‘입주 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장기대출로 전환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5. 4.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287,612,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원, 피고는 입주 후 이 사건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잔대금 251,661,000원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661,000원은 추심명령에 따라 동일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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