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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70 | 부가 | 1999-07-26
문서번호

부가46015-2170 (1999.07.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3.06. ○○세무서로부터 축산업(양돈)사업자등록을 득하여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자체처리하다가 최근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인 (주)○○을 통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음.

나. 당사는 영세한 축산농가(면세사업장)로서 매출에 관한 한 V.A.T를 면제받고 있으나 축산분뇨처리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에 대해서 V.A.T를 지불하고 있으나 환급받지 못하고 있음.

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영세한 축산농가를 더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음.

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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