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2321
유류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0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0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