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주취상태에서 일반인 폭행(감봉3월→기각)
처분요지:주취상태에서 관련자 B와 서로 택시를 먼저 타려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B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및 입건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상대방이 먼저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이를 제지·방어하다 상호 폭행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표창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8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경비단 경장 A
피소청인:○○경비단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비단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6. 5. 01:00경 주취상태로 ○○구 ○○동 소재 ○○백화점 앞 노상에서 면식이 없는 관련자와 서로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하며 시비하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민간인 B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입술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및 입건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바,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일식에서 소주 4∼5잔을 마신 뒤, 술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귀가하기 위해 22:30경 택시를 탔는데 피로 탓에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목적지가 아닌 사건 발생장소였으며,
재차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상에서 30분가량 기다려 택시를 잡아 타려는 순간, 소청인 뒤에서 건장한 체격의 관련자 B가 갑자기 나타나 “야, 인마! 왜 새치기 해! 너 이리 나와!”라고 하며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며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새치기 하고 난리야”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기에, 소청인은 먼저 30분 기다린 것이라며 말한 후 더 이상 시비하고 싶지 않아 먼저 타고 가라 했으나, 계속적인 멱살잡이와 욕설을 하므로 이를 제지·방어하다 관련자를 밀치게 되어 상호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것이고,
소청인이 관련자를 수 회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단순 폭행 건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므로 검찰 수사에서 공소권 없음 내지 가벼운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며,
재직 중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여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업무유공으로 특별승진자로 추천되는 등 공적이 있음에도 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동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인 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관련자를 수 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동 현장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 ○○지구대 CCTV영상 및 당시 소청인과 관련자를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민간인을 폭행한 것은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방어 차원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표창 공적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민간인과 시비 끝에 상호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