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6. 02:32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6.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적이 있다
[2009. 11.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약 80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원고는 방문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