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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대동교네거리를 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북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에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72세), G(72세)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2013. 5. 5. 13:3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분석 결과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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