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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7 2020누13901
원상복구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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