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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05 2019가단226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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