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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41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경 세진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세진물류’라고만 한다)로부터 지입차량 인수 및 운송 알선을 받기로 약정하고 3,6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입차량의 인수 및 운송 알선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11. 12. 28.경부터 세진물류 또는 피고의 명의로 일부 금원을 반환받다가, 2014. 5. 4.경 세진종합물류의 C이자 피고의 동거인인 D으로부터 2,7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반환 약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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