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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146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기간을 2013. 12. 28.부터 2014. 12. 28.까지로, 보험금액을 27,632,979,194원으로 각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직원들이고, F는 2013. 12. 16. D과 사이에 G공장 액제 조제설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조제탱크 제작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이 용접작업을 하게 된 경위 (1) D의 직원인 H은 2014. 4. 4. 이 사건 건물을 점검하던 중에 이 사건 건물 가동 2층 천정의 스팀배관 파이프에서 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장 가동을 위하여 주말에 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손해사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진술), 이 사건 건물 가동 1층 조제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 A에게 누기 차단을 위한 용접작업을 부탁하였으나, 피고 A는 F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2) 피고 A는 2014. 4. 5. H으로부터 위 누기 차단을 위한 용접작업을 재차 부탁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일요일인 2014. 4. 6.에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및 전후의 상황 (1) 피고들이 2014. 4. 6. 10:30경 이 사건 건물 가동 2층 상단부에서 스팀배관의 누기 차단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가동 2층 천정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무렵에 이 사건 건물 2층 상단부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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