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8. 별지 기재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제휴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사무실 주소(서울 용산구 C, 4층)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계약은 2016. 1. 7.경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8. 8. 7.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8. 8. 8.경까지 유지되었다
(피고의 2016. 1. 7.자 내용증명은 그 이전에 원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의 대표자가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 피고가 협력한 태권도 교육사업으로 발생된 매출액의 10%를 매달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출금 중 일부금 1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의 대표 D은 원고의 대표 E에게 원고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5조에 의해 피고의 대표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10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