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4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446,815원 및 그중 40,664,827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446,815원 및 그중 40,664,827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