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9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H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F가 운행 중이던 각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며, 13층 아파트에서 옷장 문 2개를 거실창문 바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H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태양, 횟수, 폭력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탈북한 이후 5년의 단기간 동안 폭력 및 유사 범죄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을 받았고, 그 범행내용 역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여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