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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0 2020가단53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23,217원과 그 중 36,703,316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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