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7 2018가단34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L 답 10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0.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L 답 10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0. 3.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