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7. 5. 29. 선고 96헌마4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향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4년 형제226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9. 2.과 1994. 10. 11.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14.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4년 형제22610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던 바, 부산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검찰청 1995년 형제15135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5. 6. 30.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5. 12.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권○향은 1991. 12. 6.경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청구인 박○제는 사위인 이○형과 공모하여, 1986. 10. 26.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서 매각중인 울산시 중구 ○○동 944-1 답1,236㎡를 이○형 명의로 낙찰받아 계약금 및 1회분할대금 합계금 2,3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권○향에게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권○향이 1987. 10. 26. 이를 3회분할로 합계금 9,2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권○향은 그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위 이○형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이○형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것을 기화로 자기 소유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가항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이○형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동 사건이 무죄확정됨으로서 미수에 그치고,

다. 1992. 9. 4.경 부산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노1844호 횡령사건(피고인=청구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 위 부동산이 피고소인 소유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1993. 3. 26.경 같은 장소에서 선서한 뒤 다시 기억에 반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라. 1992. 4.경 장소미상의 곳에서 사건외 황○태에게 같은 달 1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02호 법정에서 동지원 92고단203호 횡령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동산이 피고소인 소유임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케하여 위증교사하고,

마. 1992. 10. 10.경 사건외 손○식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1989년도 재산세납부영수증에 대한 사실확인서 1통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민사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양○열변호사 사무실에서 "○○동 944-1, 943번지에 대한 재산세는 박○제가 아닌 권○향이 납부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위 손○식 명의의 사실확인서 1통을 변조하고,

바. 1994. 2. 7.경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이○ 앞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변조된 사실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