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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2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인으로, 2015. 03. 09. 14: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현관에서 위 B빌딩의 인근에 있는 C빌딩 5층에 있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연예인을 만나러 올라갔다

내려온 피해자 D(여, 47세)을 불러 ‘일을 다 보았느냐, 얘기 좀 나누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B빌딩 현관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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