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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17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으면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일 일면식도 없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거나 밟아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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