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222 (2012.06.11)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현황 : B법인(50%), C법인(50%)
- B법인의 주주 : 갑(5%), 갑의 자녀들(B5%, C5%, D40%, E45%)
- C법인의 주주 : 을(5%), 을의 자녀들(F60%, G35%)
- 갑과 을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어 A법인으로부터 6.9% (2012.2.28.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의 이자율로 자금을 빌리고자 함
- 갑법인은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 한편,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8.5%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갑의 자녀들과 을의 자녀들이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법인세법 상 당좌대출이자율인 6.9%로 대출받는 경우 8.5%와 6.9%의 차액에 대하여 갑의 자녀들과 을의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2011. 12. 31.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