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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57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2층 632.0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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