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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489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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