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51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