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454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42,75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