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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단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법면( 法面 )에서 코어 네트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완료하면 2015. 4. 30.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당시 채무가 약 48억 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법면( 法面 )에서 코어 네트 공사 등을 하도록 한 뒤 공사비 4,6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급 계약서 및 작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일반 사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인자)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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