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223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