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