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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143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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