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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500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어 있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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