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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약 4,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극심한 후유증이 남는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죄질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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