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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0058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4. 31. 피고와, 원고는 롯데백화점 B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남성의류브랜드 지이크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04. 5. 28.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피고는 2004. 5. 28.부터 2014. 9. 30. 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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