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7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