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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월, 징역 8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사기)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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