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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05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2,714,26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를 오가며 속칭 ‘보따리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친동생 B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마루판 수입 업무를 부탁받은 것을 기회로, 1997. 2. 27. C과 함께 C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수집한 중국산 참깨 약 42,780kg, 오소리 177마리, 미삼 483kg 등 원가 합계 72,714,268원 상당의 물품을 나무마루판인 것처럼 위장하여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이를 컨테이너 5개에 나누어 담고, 1997. 3. 2. 위 컨테이너를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D’호에 실어, 같은 달

3. 인천 중구 E에 있는 F으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3. B가 인천항에 들어와 밀반입 사실을 알리며 밀반입 물품 통관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자 B에게 통관비용 23,0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B가 1997. 3. 4. 인천세관에서 인천 세관장에게 밀반입 물품을 나무마루판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인천세관 직원 G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증거목록 순번 6, 9, 1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관련 판결 및 적용 법률 확인)(증거기록 제1권 88 내지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4항 제2호, 제5항,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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