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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8노133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항소부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2016. 10. 4.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산시 B건물, C에서, 2016. 11. 7.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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