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392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