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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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