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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4노261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회 현장에서 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가 경고 방송을 하자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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