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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등으로 인한 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716 | 국기 | 1991-02-12
문서번호

징세01254-716 (1991.02.12)

세목

국기

요 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 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자산을 공매(세무서)

- 1989.11.12 : 압류(세무서)

*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1984.11.12)외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없음

○ 임금채권

- 퇴직급여 : 2,734,210원(1984.12.27~1989.07.31)

- 급 여 : 6,000,000원(1988.10. ~ 1989.07)

○ 공매대금 배분

- 1,800,000원 : 임금채권(최종3월분 급여)

- 잔 액 : 체납국세에 충당

[질의]

사안과 같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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